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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9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9. 11. 21:15경 광주 광산구 D빌라 앞길에서 피고인 A에게 승용차를 빌려주기 위해서 위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 E(남, 36세)이 다가가 피고인 B의 이마부위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얘기 좀 하자”라고 한 것을 태국에서와 같이 머리를 만질 경우 싸움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 E과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 A이 이를 목격하고 발로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10회 정도 걷어차다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에 피고인 B은 근처에 있던 가로수 나무 받침대를 빼서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F(여, 34세)의 양 손목을 위 나무 받침대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및 손가락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