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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9. 선고 2013노2365 판결

업무상횡령

사건

2013노2365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지원(기소), 최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K(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0. 16. 선고 2013고정28 판결

판결선고

2014. 1.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정육점을 F에게 양도하기 전인 2011. 2.경에 이미 피해자는 정육점의 운영을 그만두고 동업 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정육점의 양도대금 중 피해자의 동업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2011. 2.경 정육점 운영에서 물러나면서 정육점 시설과 그 영업에 관한 동업지분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횡령 금원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재판장 판사 장용기

판사 박상수

판사 정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