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5503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