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와 같은 관할경찰관서장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8. 28. 16:08경 인천 서구 F아파트 진입로 초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공사현장 인근 공터에서 개최된 F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G가 주최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관련 피해 해결 촉구 집회’에 참가하였다.
위 G와 집회참가자들은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송출하고,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인천시는 각성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꽹과리와 플라스틱 물병을 치는 등으로 주간 소음기준치인 65데시벨(dB)을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에 관할경찰서장인 인천서부경찰서장은 2회에 걸쳐 기준 이하 소음유지 명령을 하였으나, 위 집회주최자 및 참가자들은 같은 날 16:06경까지 소음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에 인천서부경찰서장은 확성기 등에 대한 일시보관 조치를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6:08경 위 집회현장에서 그와 같은 인천서부경찰서장의 확성기 등 일시보관 조치 지시에 따라 위 집회주최자와 참가자들이 사용하는 확성기 등을 가져가려는 위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저지하기 위해 그들의 몸을 밀치고, 방송용 앰프를 붙잡아 당기는 등으로 일시보관 조치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 질서유지인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