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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7 2020나2024500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각주1)의 “2019노3183”을 “2019노3181”로 고치는 외에는 각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추가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액이 1) E이 반출한 영업상 주요 자산의 재산 가치에 따른 손해액 산정방법에 따르면 81,000,000원에 이르고,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따른 손해액 산정방법에 따르면 151,200,334원에 이른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E이 반출한 영업상 주요 자산의 재산 가치가 원고 주장과 같다고 볼 증거가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비상장주식 가액평가 방법은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다가 위 방법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주식 가액평가 하락액이 곧 E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1쪽 3,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따라서 피고는 대표자인 E이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하여 상법 제389조, 제210조에 따라 E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원고는 민법 제750조 등을 청구의 근거로 거시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