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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173212

양수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66,429,423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7. 30.부터 2005. 1. 25.까지는...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