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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24 2018고단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창원지방 검찰청 통영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1:18 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스타 벅스 커피 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 에 드미 럴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L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