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0.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고 전남 신안군 D에 농가주택을 건축하여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된 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3. 20.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합계금 94,9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2층 골조작업까지 마쳤으나,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미 지어진 부분에도 하자가 많다면서 2015. 2. 23.경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22.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추후 재시공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사를 포기하고 추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 및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위 이행각서 및 공사포기각서를 받고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가, 다시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다.
바.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단1019, 2016고단1025(병합)호로 기소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94,9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사. 이에 피고가 불복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7노713호 사건에서는 '피고가 2층 골조 공사와 외부 미장공사까지 마쳤는데, 피고가 수행한 기성고 비율이 원고가 지급한 공사 대금 비율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가 없는 점, 원고와 피고는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