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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6.27 2016가단3632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들 C과 2000. 6. 27. 혼인하였다가 2016. 8. 23.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 7월경 D과 사이에 어린이집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D에게 지급할 인수대금 중 7,600만 원을 원고가 위 인수계약 체결일에 D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위 7,600만 원을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신기철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하면서 C 명의의 부천시 E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가 2015. 5. 23. 매도되어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6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C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한 것이라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금전을 지급받을 무렵인 2012년경 원고의 아들 C과 부부 사이였고, 그 무렵 피고와 C의 관계도 나쁘지 아니하였다. 2) C이 2012년 4월경 다니던 회사로부터 퇴사 권고를 받았고, 이에 피고와 C은 가족의 생계수단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3) 피고와 C은 원고에게 찾아가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이후 원고가 어린이집 양도인인 D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하였다. 4) 피고와 C은 이와 같이 인수한 어린이집을 한동안 함께 운영하였다.

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금전대여에 관한 서류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 6) C은 이 사건 금전에 관하여 정확한 변제기나 이자율을 정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