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0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피고인 B) 피고인은 A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와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A이 피해자 D를 넘어뜨린 후 그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 D를 칼로 찌를 때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양손을 잡고 있었다’고 명확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을 휴대하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를 상대로 한차례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또다시 칼을 들고 찾아가 위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고 어깨 부위를 칼로 찔러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