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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0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위반죄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7조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3. 10. 3. ~ 2004. 6. 28. 기간 동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2009. 5. 22.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중 2004. 5. 22.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2)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법 제282조에 의하면,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3)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직권으로 2009. 6. 3.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사실, ② 그 후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공소장 및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하고 2010. 1.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9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 ③ 원심은 2010. 1. 13. 피고인에게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