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7.09 2020누33185

반환명령 등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15면 5~1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그런데 피고는 위 교통카드 7매의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분실한 것으로 판단한 점,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7매의 교통카드를 분실한 것이 아니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7매의 교통카드 충전금액을 모두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보조금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교통카드 7매의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나 설령 원고가 이를 분실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보조금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