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나6329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음] 제 1 심 판결문 제 6 쪽 제 8 행의 ‘⑦’ 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⑧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세대 별로 설치된 계량기를 검침하여 그 구분 소유자( 또는 입주자) 들의 사용량을 원고에게 통보한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전기 사용량 검침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아 세대별 계량기 검침은 피고의 책임 내지 의무로 보이는 점, ⑨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사용한 전체 전력량을 검침하여 피고에게 이에 따른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 등을 부과할 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과 받은 위 요금을 각 세대의 사용비율 별로 배분하여 이 사건 상가의 구분 소유자( 또는 입주자) 들에게 전기요금을 각 청구해 온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