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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823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24,001원과 그 중 50,796,711원에 대하여 2014. 5. 26.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