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문서부정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
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최형님(가명),71년생, 남자, 일용노동자
주거 양산시
등록기준지
김민희(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사 손(국선)
2020.4. 14.
피고인 을 징역 1 년 4월 에 처한다.
범죄 사실
피고인 은 2017. 1.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을 선고받아 2017. 7. 13. 그 형 의 집행 을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은 2010. 1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의 약식 명령 을 받았다.
피고인 은 2019. 8.14.00:34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상호 불상의 소주방 앞 도로 에서부터 같은 동 경전철기지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 알콜 농도0.134% 의 술 에 취한 상태로 --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도로교통법 제44 조 제1항 을 2 회 이상 위반함 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 부정 행사
피고인 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위 경전철기지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김해 중부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장 최경찰(가명)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을 회피 할 목적 으로소지하고 있던 쌍둥이 동생 최동생(가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을 마치 자신 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최경찰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 하였다.
3. 사서 명 위조 , 위 조사서명행사 피고인 은 2019. 8.14.00:43경 위 경전철기지 앞 도로에서 경장 최경찰로부터 음주운전 단속 내역 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최동생 이라는 성명 옆 에서명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행사 하였다.
4. 사문서 위조 , 위조 사문서행사 피고인 은 2019. 8.14. 00:43경 위 경전철기지 앞 도로에서 순경 임순경(가명)으로부터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고, 검은 색볼펜 을 이용 하여 위운전자 의견진술 란 에 '판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이 없게 하겠습니다 , 선처 를바라겠습니다' 등 의 글 을 적고 그 아래에 '최동생'이라고 서명하여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최동생 명의의 주취 운전자 의견 진술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 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 진술
1. 최 동생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최형님), 약식 명령 1 부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등조회회보서(최형님), 개인별 수용현황1부, 판결문 2부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2 제 1항,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 조제 1 호 , 제 43 조 (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 항 ( 사서 명 위조 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형법 제231조 ( 사문서 위조 의 점 ) ,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 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조1. 작량 감경
양형 의 이유 피고인 은 사기죄 로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동생인 '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최 동생 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고, 최동생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는 등 그 죄질 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도 있다. 게다가 사서 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의 법정형은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에 대한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 을 인정하고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3, 4항의 범행에 대하여 스스로 자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