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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7.04 2017고단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경 속초시 B 아파트 505동 9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 이 집이 나의 친척집인데, 5,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하자 계약을 빨리 하지 않으면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어서 언제 집이 나갈지 모른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공소 외 D으로부터 월세로 임차한 집으로 피고인의 친척 소유의 집이 아니었고 위 D으로부터 위 전세계약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사채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세입자로서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세기간 종료 시 그 전 세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3. 경 계약금 명목의 500만 원을, 2015. 8. 17. 잔금 명목의 4,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입출금거래 내역 서 및 통장 사본, 집주인 과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범죄 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1,000만 원 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