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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매호동 1330 근린공원 옆길에서 같은 동 신매네거리까지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