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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문수로 414에 있는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공업탑 쪽에서 군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 1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1 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5 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주 취 정도 심하고 실제 사고로까지 이어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