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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01 2015허7001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제241053호/1991. 5. 7./1992. 6. 17./2003. 3. 28.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0류 : 농, 탁자, 침대, 식탁, 방석, 베개 - 상품류 구분 제24류 : 의자커버, 직물제 커튼(샤워커튼은 제외), 플라스틱제 커튼(샤워커튼은 제외), 이불, 요

나. 피고의 상표 출원 피고는 2014. 10. 29. 가구(furniture), 직물제 커버(Textile coverings), 직물제 수건(Towels of textile), 침대 및 테이블 커버(Bed and table covers)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라는 상표(이하 ‘피고 출원상표’라 한다)의 상표등록을 출원하여(출원번호 제40-2014-72826호), 2015. 5. 11. 등록결정을 받고, 2015. 6. 24. 피고 출원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쳤다

(등록번호 제40-1113846-0000호). 그런데 피고 출원상표는 이탈리아 디자이너인 A가 자기가 좋아했던 영화 제목인 ‘Roberta’에 자기 성(姓)인 ‘Camerino’를 붙여 만든 것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14. 11. 21. 특허심판원 2014당2977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중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농, 탁자, 침대, 식탁' 및 상품류 구분 제24류의 '직물제 커튼(샤워커튼은 제외), 플라스틱제 커튼(샤워커튼은 제외)'(이하,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관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이하, ‘이 사건 취소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5. 10. 1. ① 피고는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가구(furniture), 직물제 커버(Textile coverings), 직물제 수건(Towels of textile), 침대 및 테이블 커버(Bed and table covers) 등’을 지정상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