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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7 2018고단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15:4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의류 매장 앞에서, “ 차에서 사람이 떨어졌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것을 권유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로에 갑자기 뛰어드는 등의 행위를 하여 구미시 F에 있는 구미 경찰서 E 지구대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2 경 위 E 지구대 앞에서, 다리를 다친 피고인을 부축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G( 여, 28세) 의 왼쪽 팔을 1회 물어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시 시티 비 영상 첨부)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던 경찰관의 팔을 물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