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25 2013고단13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오전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세금 94만원, 과태료 14만원 및 채무 1,400만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오피러스 승용차를 440만원에 판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승용차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1551에 있는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D 오피러스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차량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