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8. 1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주시 E에 있는 F 콘도회원권을 담보로 줄 테니 1억 2,500만 원을 빌려달라. 3월 말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콘도회원권은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고, 변제할 자력도 없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증거목록 순번 15번), 차용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판시전과: 수사보고서(판결확정 전의 범행인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 이유 피고인의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