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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4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23:37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발산동 발산역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등촌동 534번지 앞길까지 약 2km 가량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