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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5.26 2010고합15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0.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0. 4.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공인회계사로서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06. 2.경 코스닥 상장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주식을 매수하여 G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G을 우회상장하려고 하였으나 I의 주식을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자, 2006. 2. 14.경 피고인 B의 중재로 H의 대표이사인 J와 사이에, ‘피고인 A이 J에게 G의 주식 45만 주를 9억 원(1주당 2,000원)에 매도하되, 위 주식이 2006. 6. 30. 이후부터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2006. 7. 31.까지 위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거나 주가가 위 매수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위 주식을 환매하기로 하며, 환매를 하지 못할 경우 G이 제공한 보증보험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2006. 2. 1.자로 ‘G이 2006. 7. 31.까지 H에 13,040,676,000원 상당의 IC카드 단말기를 공급한다.’는 허위 내용의 단말기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단말기공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06. 2. 14.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같은 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 : H, 보험가입금액 : 912,847,320원, 보험기간 : 2006. 2. 1. ~ 2006. 7. 31.’로 하여 G이 위 단말기공급계약서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