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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04:03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 네거리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중앙대로 22길 256에 있는 동아 정한 정식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HJ125 시시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