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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4.29 2018고정6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건물,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이하 ‘이 사건 안마시술소’라고 한다)의 종업원이고, D은 시각장애 2급으로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D과 2018. 3. 19. 21:50경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입장한 경기이천경찰서 생활안전과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성매매 알선비용으로 현금 14만 원을 받고 동인을 여종업원인 참고인 G(54세, 여)가 대기하고 있던 위 안마시술소 내 밀실 중 6호실에 입실시킨 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안마 녹음파일 자료 첨부), 수사보고(C안마 현장 채증 녹취록), 수사보고(녹취록 별지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