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4. 1.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풍림아이원 레몬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D에게 1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4. 2.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1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보낸 성명불상의 콜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고 다음날 D에게 12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14. 3.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1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보낸 성명불상의 콜기사에게 12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2014. 4.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서울성동구 E아파트 101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보낸 성명불상의 콜기사에게 12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2014. 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1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보낸 성명불상의 콜기사에게 12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바. 2014. 6. 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6.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스위트 103동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