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노42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D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손실이 발생하여 그곳에 주기 위해 빌린다는 경위를 설명한 점, I이라는 투자자가 이후 2억 원을 투자하지 않아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 C에 대하여 익명의 기부자가 있어 그 기부자와 본인이 절반씩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기부자의 기부가 끊어져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손실이 발생하여 그곳에 주기 위해 빌린다는 취지로 경위를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존 투자금 1억 7,000만 원 중 손실금 7,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억 원을 빌려주어야 한다고 해서 이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6쪽), 7,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본 위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줄 목적이라며 돈을 빌려달라는데 선뜻 추가로 돈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믿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