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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단속 당시 야간이어서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었음을 경찰관이 볼 수 없었고, 감기약 복용으로 인하여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게 나온 것 뿐이며, 단속 후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차량열쇠를 주며 귀가 지시한 것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3. 20:37경 동두천시 광암동 소재 진미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실, 같은 날 20:43경 입안을 물로 헹군 다음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4%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음주 후 20분 이상이 경과되었던 사실, 단속경찰관 D은 현장에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22:13경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피고인이 혈액측정요구를 하지 않았고, 적발 당시 언행상태는 ‘발음 부정확’한 상태였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이었으며, 혈색상태는 ‘홍조’를 띠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속 경위를 보면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발견한 피고인이 차를 옆쪽으로 빼 단속 현장 5m 가량 앞에 정차하자 경찰관이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달려가 피고인에게 주차를 명하고 단속을 하게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