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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 경 피해자 C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엘지 생활건강 및 애경의 생활용품을 추석 1개월 전까지 납품해 주기로 하였는데, 8,2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만을 납품해 주었고, 그 중 일부의 상품은 납품이 늦어져 재고로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대구 지하 방의 고객으로부터 생활용품 납품요구를 받았는데, 현재 남은 재고로는 팔 수 없으니 추가로 물건을 구입해서 한 번에 납품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4,7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구 지하 방의 고객으로부터 생활용품 납품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돈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더라도 이를 물건 구매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8. 3,400만 원, 2014. 12. 19. 1,300만 원을 생활용품 구매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재판 중 사실),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