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신용카드업법위반,절도,절도미수 ][상호신용금고, 693]
은행현금카드가 신용카드업법 제2조 소정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은행현금카드는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단지 예금인출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신용카드업법 제2조에 소정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은행현금카드는 동조 소정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법부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배용범
서울고법 1997. 12. 17. 선고 95노2135 판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길이 30㎝ 식칼 1개(증 제31호), 짹나이프 1개(증 제32호), 화공약품이 들어 있는 분무기 1개(증 제33호), 범행메모지 1장(증 제34호), 흰색마스크 1개(증 제35호), 고무코팅된 목장갑 1켤레(증 제36호), 흰색나이론끈(1m50cm) 1개(증 제38호), 흰색나이론끈(2m20cm) 1개(증 제39호), 필름 1개(증 제40호), 흰색나이론끈(2m2cm) 1개(증 제42호), 흰색나이론끈(182cm) 1개(증 제43호), 흰색목장갑 1켤레(증 제44호), 범행에 사용한 청테이프 1조각(증 제45호)을 각 몰수한다.
압수된 시내버스카드(10,000원권) 1개(증 제28호), 공중전화카드(2,900원권) 1개(증 제29호), 지하철노선도 1개(증 제30호)를 피해자 1에게 각 환부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용카드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용돈을 조달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길이 30㎝의 식칼, 길이 17㎝의 칼, 흰색마스크, 목장갑 등 범행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한 후,
가. 1997. 4. 1. 08: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세주소 생략) 소재 (명칭 생략)빌딩 603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1(24세, 여)의 목에 미리 준비한 길이 17㎝의 칼(증 제32호)을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핸드백 속에 있는 지갑을 빼앗고, 그녀를 6층 화장실로 데리고 가 하얀색 끈(증 제42, 43호)으로 양손을 묶고 목장갑(증 제44호)으로 입에 재갈을 물린 다음 팬티를 벗겨 하반신 나체사진(필름 증 제40호)을 찍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후 현금 24,000원, 외환은행비자카드 등 은행신용카드 4매, 주민등록증 1매, 시내버스카드 1매(증 제28호), 공중전화카드 1매(증 제29호), 주유권 5,000원권 2매 등이 들어 있는 위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강취하고,
나. 같은 달 4. 09: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세주소 생략) 소재 (상호 생략)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2(23세, 여)의 목에 위 가.항의 칼을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핸드백 속에 있는 지갑을 빼앗고, 계속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툭툭 치면서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후 현금 30,000원, 국민은행현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위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강취하고,
다. 같은 달 12. 19: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상세주소 생략) 소재 (명칭 생략)빌딩 302호 ' (상호 생략)'에 흰색마스크(증 제35호)를 얼굴에 착용한 채 오른손에 길이 30㎝의 칼(증 제31호)을 들고, 왼손에 화공약품이 든 분무기(증 제33호)를 들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3(25세, 여), 4(22세, 여), 5(25세, 여)를 탈의실로 몰아넣고 "조용히 해. 십할년들, 이게 뭔줄 아나, 염산인데 얼굴에 부어줄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 4로부터 신한은행현금카드 등 은행신용카드 5매, 엘지레이디카드 1매, 신세계백화점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고, 위 피해자 3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00원권 4매, 현금 100,000원, 에스콰이어 50,000원권 상품권 1매, 국민은행국민카드 등 은행신용카드 4매, 공중전화카드 1매, 평화은행통장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고, 위 피해자 5로부터 현금 59,000원, 조흥은행직불카드 등 은행신용카드 2매, 공중전화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2. 위 강취한 카드들을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가. 1997. 4. 12. 19:40경 서울 서초구 서초전철역 구내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강취한 위 피해자 5 소유의 조흥은행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금 1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날 20:05경 서울 강남구 강남전철역 구내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강취한 위 피해자 4 소유의 신한은행현금카드를 넣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틀리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해자 3, 4, 5, 1,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각 검증조서의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압수된 시내버스카드(10,000원권) 1개(증 제28호), 공중전화카드(2,900원권) 1개(증 제29호), 지하철노선도 1개(증 제30호), 길이 30㎝ 식칼 1개(증 제31호), 짹나이프 1개(증 제32호), 화공약품이 들어 있는 분무기 1개(증 제33호), 범행메모지 1장(증 제34호), 흰색마스크 1개(증 제35호), 고무코팅된 목장갑 1켤레(증 제36호), 검정색스타킹 1개(증 제37호), 흰색나이론끈(1m 50cm) 1개(증 제38호), 흰색나이론끈(2m20cm) 1개(증 제39호), 피고인이 촬영한 필름 1개(증 제40호), 밤색가방 1개(증 제41호), 흰색나이론끈(2m 2cm) 1개(증 제42호), 흰색나이론끈(182cm) 1개(증 제43호), 흰색목장갑 1켤레(증 제44호), 범행에 사용한 청테이프 1조각(증 제45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판시 제1의 각 특수강도의 점,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제2의 가의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판시 제2의 나의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피해자 1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5. 미결구금일수 산입
6. 몰 수
7. 피해자환부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용카드업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강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1997. 4. 12. 20:05경 서울 강남구 강남전철역 구내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강취한 피해자 4 소유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틀리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으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은 "…(생략), 도난·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법조항의 적용대상인 카드는 오로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상환함이 없이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직불카드라 함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신한은행 현금카드가 과연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4의 피해품 사본(123쪽)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 카드사업부장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정사용하였다는 위 신한은행 현금카드는 '바로바로카드'라는 명칭을 가진 단순한 현금카드로서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단지 예금인출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2조에 정의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위 신한은행 현금카드는 위 법조항 소정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신용카드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