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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4. 23:12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백범로 390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81 앞 편도 7차로 2차선에서 한남대교 방면에서 한강진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와 같은 진행방향 3차선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택시 왼쪽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