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1 2016고단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4. 2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세교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만세로 1886 자란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