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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22 2013고단425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절도(2013고단425) 피고인은 2012. 5.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논산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야적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철근 절단기, 철근 밴딩기, 핸들 절단기 등 시가 995만 원 상당의 물건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사기(2013고단553) 피고인은 2012. 4. 3. 10:00경 논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G에게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무렵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여력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솔로몬저축은행로부터 46,1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2013고단596)

가. 피고인은 2011. 9. 9. 14: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일까지 갚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던 오창의 작전보 공사는 진행 중 설계가 변경되어 원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자였고, 사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