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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10 2019고단2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부터 2018. 11. 13.까지 서산시 D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E의 2018. 11. 임금 4,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4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부터 2018. 11.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에 기재된 근로자 7명에 대하여 이들의 입사일인 2018. 10. 23.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외 6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