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5노907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과실 치상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 인의 안마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2. 30. 17:0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가게 내실에 비치된 침대에서 피해자의 전신을 주무르고 팔, 다리, 허리의 관절을 비트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들어 잡아당기고 꺾어 올린 사실, 이때 피해자는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이를 호소한 사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3. 12. 31.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전날 안마를 받을 때 통증이 있었던

오른쪽 어깨가 계속 아파 병원에 가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12:23 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F 정형외과에서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약 처방을 받은 사실, 이후 오른쪽 어깨 통증이 계속되자 피해자는 2014. 1. 9.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G 병원에서 씨티 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우측 견갑골 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1년 간 같은 부위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 중년 여성의 경우 스포츠 마사지에서 와 같이 어깨 관절을 돌리거나 팔을 뒤로 꺾는 과정에서 견갑골 골절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안마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자가 안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