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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노9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그 중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일시는 이 사건 범행 일부터 약 9년 전 (2001 년) 인 점,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받은 계 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 대한 술값 외상대금으로 지급한 점( 수사기록 14, 32 쪽),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