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피자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1개당 선수금 50만 원에 월사용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D)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 확인)
1. 회신자료(수사기록 제43 내지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