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한 것임[국패]
국세청 심사양도2010-0051 (2010.04.27)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한 것임
원고는 매도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토지의 매수 이전에는 매도인을 알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토지를 그 등기부 기재와 같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가 증여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2010구합106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XX
OOO세무서장
2011. 4. 14.
2011. 5. 19.
1. 피고가 2009. 12. 8.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807,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22. BBB시 CC동 산 89 임야 20,034㎡(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의 황DD 소유지분 중 1,817/22,017지분에 관하여 1999. 3.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종전토지 중 원고가 매수한 부분은 등록전환,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2002. 11. 19. BBB시 CC동 486-12 대 1,56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03. 2. 21.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다. 원고는 2008. 8. 25. 이EE과 이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8,000만원에 매도하고 2008. 10. 31. 이EE과 이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08. 1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황DD로부터 9.000만원에 매수한 것이라며 취득가액 9,000만원, 양도가액 1억 8,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100,253원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09. 12. 8.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일 (1999. 3. 22.) 현재의 증여세 과세가액(개별공시지가)인 3,69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60,886,199원을 결정세액으로 산출한 다음 원고가 신고납부한 9,100,253원을 차감한 나머지 59,807,590원(= 60,886,199원 - 9,100,253원)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에게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2010. 2.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4.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5, 8, 10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황DD로부터 9,000만원에 매수한 것인데, 매도인 황DD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그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황DD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등기부 기재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 기재는 믿을 수 없다. 가사 원고 주장대로 매매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면 2,828,57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금액보다 오히려 양도소득세액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판단
갑 제1, 2, 6,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황GG, 유H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황DD와 친인척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이전에는 황DD를 알지 못했던 점, 이JJ가 1997. 7.경 이 사건 종전토지의 지분 대부분을 매수한 이래 2000년에 이르기까지 위 지분의 일부에 관하여 20회에 이르는 소유자의 변동이 있었고 그 중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는데 거래당사자들이 부동산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무렵 이 사건 종전토지는 평당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서 거래되었는데 원고 주장의 매수가격도 평당 18만원(= 9,000만원 ÷ 500평)으로 이에 부합하는 점,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중개한 황GG에게 중개수수료로 600만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그 등기부 기재와 같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을 제4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증인 황GG의 증언과 같이 원고가 1999. 3. 1. 황DD를 대리한 황GG과 이 사건 종전토지의 황DD 지분 중 500평(후에 이 사건 토지가 된 부분)을 9,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000만원, 1999. 3. 17. 잔금으로 8,000만원을 황GG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황DD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