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1. 05. 19. 선고 2010구합10687 판결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한 것임[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051 (2010.04.27)

제목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한 것임

요지

원고는 매도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토지의 매수 이전에는 매도인을 알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토지를 그 등기부 기재와 같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가 증여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구합106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XX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14.

판결선고

2011. 5. 19.

주문

1. 피고가 2009. 12. 8.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807,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22. BBB시 CC동 산 89 임야 20,034㎡(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의 황DD 소유지분 중 1,817/22,017지분에 관하여 1999. 3.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종전토지 중 원고가 매수한 부분은 등록전환,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2002. 11. 19. BBB시 CC동 486-12 대 1,56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03. 2. 21.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다. 원고는 2008. 8. 25. 이EE과 이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8,000만원에 매도하고 2008. 10. 31. 이EE과 이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08. 1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황DD로부터 9.000만원에 매수한 것이라며 취득가액 9,000만원, 양도가액 1억 8,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100,253원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09. 12. 8.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일 (1999. 3. 22.) 현재의 증여세 과세가액(개별공시지가)인 3,69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60,886,199원을 결정세액으로 산출한 다음 원고가 신고납부한 9,100,253원을 차감한 나머지 59,807,590원(= 60,886,199원 - 9,100,253원)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에게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2010. 2.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4.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5, 8, 10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황DD로부터 9,000만원에 매수한 것인데, 매도인 황DD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그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황DD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등기부 기재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 기재는 믿을 수 없다. 가사 원고 주장대로 매매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면 2,828,57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금액보다 오히려 양도소득세액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판단

갑 제1, 2, 6,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황GG, 유H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황DD와 친인척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이전에는 황DD를 알지 못했던 점, 이JJ가 1997. 7.경 이 사건 종전토지의 지분 대부분을 매수한 이래 2000년에 이르기까지 위 지분의 일부에 관하여 20회에 이르는 소유자의 변동이 있었고 그 중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는데 거래당사자들이 부동산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무렵 이 사건 종전토지는 평당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서 거래되었는데 원고 주장의 매수가격도 평당 18만원(= 9,000만원 ÷ 500평)으로 이에 부합하는 점,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중개한 황GG에게 중개수수료로 600만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그 등기부 기재와 같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을 제4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증인 황GG의 증언과 같이 원고가 1999. 3. 1. 황DD를 대리한 황GG과 이 사건 종전토지의 황DD 지분 중 500평(후에 이 사건 토지가 된 부분)을 9,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000만원, 1999. 3. 17. 잔금으로 8,000만원을 황GG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황DD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