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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1 2016고단3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0:35경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거모동 부성종합상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