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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노353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4회나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해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