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3 2014고정17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잡화 등을 리어커에 싣고 판매하는 노점 상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14:4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5 앞 지하철 7호선 대림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노점상 단속중인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 H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I 주무관 등에게 노점상 단속을 당하자 술에 취해 하루에 두세 번씩 같은 곳만 단속을 한다고 불평하면서 피해자 I의 옷 소매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영등포구청 주무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