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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4 2015고단8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0: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다이아몬드공원 옆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출동한 C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사 D, 경장 E이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중 운전자인 F가 음주운전 감지되어 음주측정을 위해 파출소로 동행하려하자 갑자기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주위에 G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놈아 왜 데려가는 데, 좆같은 놈들, 어쩔건데" 라고 등 큰소리로 몇 분 동안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들의 위법한 임의동행 요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욕을 한 것어어서 위법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 공무원이자 피해자인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E 등이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F의 동의를 얻어 그녀를 경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왜 데려가는데, 좆같은 놈들’ 등의 욕설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몇 차례 경고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또다른 경찰 공무원 D도,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F가 스스로 운전자로 자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 임의동행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포함한 경찰 공무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몇 차례 경고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목격자 G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