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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28 2017고정446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05:15 경 사실은 B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올란 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 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을 뿐임에도 단속경찰 관인 군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 본인 (A) 이 운전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