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6. 8. 9.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0. 인천 남구 C빌라 7동 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11. 6. 21. E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보증금 22,000,000원, 기간 2011. 6. 30.부터 2013. 6. 30.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7. 4.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2. 8. 7.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으로 2015. 8. 21.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B)이 있었고, 2016. 8. 9.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22,000,000원, 원고가 2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로 22,779,10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위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8.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가장임차인이 아니므로 위 배당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