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의 이장으로, 위 D 마을 회 명의로 산림청으로부터 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E(2,900 ㎡ )에 대해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해 오던 중, 위 국유림 사용허가 조건에 흉 고직 경 6cm 이상 입목은 제거가 불가능하며 부득이 하게 입목을 제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 제거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9.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위 사용허가 지 내
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흉 고직 경 6cm 이상의 참나무류 167본( 재적 8.3132㎥) 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및 측량 성과도, 산림피해 내역, 산림피해 사진첩, 국 유림 사용허가서( 허가 조건 포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야를 정리하라는 동부지방 산림청의 지시에 따라 가지 치기 등을 하였을 뿐 흉 고직 경 6cm 이상의 나무를 벌채한 사실이 없으며, 정리 이후 약 3개월 뒤 이루어진 실황조사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D 마을 회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을 당시 ‘6cm 이상 입목은 제거가 불가능하고 부득이 하게 입목을 제거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입목 벌채허가 등을 받을 것’ 이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점, 동부지방 산림청에서 지시한 내용은 풀베기 등을 하고 경계를 표시한 후 파종을 하여 목적 사업인 산나물 재배를 하라는 것일 뿐 그 과정에서 나무를 벌채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한편 산나물 재배를 위하여 흉 고직 경 6cm 이상의 나무를 벌채한 것을 두고 허가 나 신고 없이 가능한 ‘ 풀베기, 가지 치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