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8. 9. 포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어음번호 자가02338246호, 발행일 2013. 8. 10, 지급기일 2014. 1. 17, 지급장소 국민은행 도봉지점, 어음금액 4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신한엠씨 명의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D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인 E 명의의 법인명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8. 10. 포천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담보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조한 약속어음으로 인하여 범죄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