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55468

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11나1088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