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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정26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0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공짜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빈 맥주병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건너편 술집으로 도망가자 차도 한가운데에 맥주병을 던져 깨트리고, 건너편 술집 문 앞까지 쫓아와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과 발로 문을 수회 두드리고, 화분 2개를 술집 출입문에 던져 깨트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