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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237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맡은 역할에 비추어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공범에게 선고된 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